[공사대금 방어 전부 승소] 명의상 사업주의 공사대금 청구 사건
- 왕진 이
-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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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일 전

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공사 대금을 전부 지급했음에도 다시 공사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당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의뢰인께서는 실제 사업주 A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는 피고 B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계약서에는 계약 상대방이 명의상 사업주인 피고 B로 표시되어 있었고, 이 기회를 틈타 피고 B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소송 제기 시점에는 의뢰인과 실제 사업주 A 사이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였기에 A로부터 유리한 증언이나 자료 제공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의 건설 전문 변호사님들께서는 사건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항
1) A와의 연락 내역
저희 법무법인의 건설 전문 변호사님들께서는 우선 의뢰인과 실제 사업주 A 사이의 통화, 문자, 카카오톡 등 연락 내역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고 B와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반면, 실제 사업주 A와 여러 차례 연락하였고, 특히 계약 체결일 당시 A가 "계약서 준비해놓겠다, 사무실 위치가 OO동이니 근처 도착하면 연락 달라"라며 안내 문자를 보낸 점, A와의 대화 내역에서 해당 계약서상 공사 현장을 언급한 점 등 유리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1) 만약 의뢰인이 피고 B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B와 연락을 전혀 안했을 이유가 없었다는 점, (2) 반대로 오히려 A와는 계약 체결일 당시 연락을 하는 한편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 현장 역시 A가 언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A가 실제 계약 상대방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B의 계좌 내역
한편 저희 법무법인의 건설 전문 변호사님께서 B의 계좌 내역을 입수, 분석한 결과, B의 주장은 B의 계좌 내역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1) 만약 B가 실제 사업주였다면 B 본인의 비용으로 공사 자재를 구입했을 것이지만, 해당 계좌 내역에는 B의 자재 구입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았고, (2) 오히려 B는 실제 사업주 A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돈을 받아오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공사 이전부터 B가 A에게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돈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의뢰인의 주장대로 B가 A에게 사업주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해당 부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은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방어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