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리 전부 승소] 미사용 건물의 관리비 청구를 방어하여 전부 기각시킨 성공사례
- 왕진 이
- 1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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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이 건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약 8,500만 원의 관리비를 청구당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A건물 B호실의 소유자이기는 하지만, 약 3년 동안은 해당 호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해당 기간 동안 해당 호실을 타인에게 임대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A 건물의 관리단은 총회에서 의뢰인에게 해당 3년 동안의 기간에 관하여도 관리비를 부과하기로 결의하였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본 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1) 총회 결의의 적법성 여부 검토
만약 애당초 의뢰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겠다는 관리단의 결의가 부적법한 것이었다면, 관리비 청구 역시 부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저희 법무법인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께서는 원고인 관리단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 등 절차를 거쳐 결의가 이루어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A 건물 관리단의 주장과 달리 애당초 의뢰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겠다는 결의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즉, A 건물의 관리단은 의뢰인과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정작 의뢰인에게 관리단 회의 소집을 통지한 적이 없었고, 단지 총회 개시 공고문을 게시하였을 뿐이었으며, 특히 해당 공고문의 내용도 매우 부실하여 해당 공고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총회 시각과 장소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자료를 철저히 정리하여 총회 결의의 부적법성을 지적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 관리 규약 및 관리비 부과 규정 분석
한편 관리비 등 집합건물에 관한 소송은 관리 규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관리규약의 내용이 복잡하고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어, 여러 조문들을 유기적으로 분석하여 관리비 부과 규정의 의미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당 A 건물의 관리규약에는 '구분소유권자'를 정의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었으나, 정작 관리규약에서는 관리비 부과 대상을 '입주자'라고 기재하고 있었습니다. 두 단어가 비슷해보이기는 했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께서는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소유자'와 '입주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펼치면서, 특히 관리규약 중 관리비를 '사용료'라고 표현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A건물의 관리규약 해석상 관리비는 오직 A 건물에 실거주하며 이를 사용한 자에게만 부과되는 비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 특히 관리규약의 해석에 관한 주장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