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죄] 건설 사기 공범 무죄 방어 성공사례
- 왕진 이
- 7월 24일
- 2분 분량

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이 계약 내용대로 성실히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오히려 사기 공범으로 몰렸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공범으로 지목된 A, B를 통해 사건 의뢰인을 소개받아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신이 지급한 공사 대금 1억 원이 약속과 달리 공사에 사용되지 않고 A, B에게 소개비로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A가 실제로는 신용불량 상태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마치 A가 해당 공사에 관하여 추가 투자를 할 것인 것처럼 속였으며 A의 기망행위 당시 의뢰인이 함께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A, B의 공범으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항
1) 연락 내역
저희 법무법인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의뢰인과 공범 A, B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 전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계약 체결 이전에는 B와 1년에 1, 2차례 간헐적으로 연락했을 뿐 A와는 전혀 연락을 한 사실이 없었고, 계약 체결일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A를 알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은 과연 A, B와 거의 연락한 적도 없었던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편취하기로 사전에 A, B와 공모했다고 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송금 내역
또한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계약금 1억 원을 입금하기 전 자신의 사비로 A, B에게 소개비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지급한 돈을 용도 외로 사용했다'라는 점을 들어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의뢰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전부 공사 대금으로 사용했고, 소개비 명목으로 A, B에게 지급한 돈의 출처는 피해자가 아닌 의뢰인 본인이었다는 점에서도 의뢰인에게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기성고 검토
한편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건물 공사 대금과 관련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기성고 감정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기성고 대금이 2억 원을 초과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의 1억 원 외에는 추가로 지급된 돈이 없음에도 오히려 기성고 대금이 2억 원을 초과했다는 것, 즉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결국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은 이러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A, B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와중에도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단독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