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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대리 성공] 시간강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사례

  • 작성자 사진: 성진 이
    성진 이
  • 6월 19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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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본건 의뢰인(피신청인)은 체력단련장업(이른바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로, 사업장 내 GX(단체 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회원들에게 요가 수업을 제공해왔습니다.


신청인은 2년 넘게 피신청인의 사업장에서 GX 요가 강사로 활동해왔으나, 개인 사정으로 직접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해당 기간 동안 자신이 아는 다른 요가 강사들을 통해 대리 수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러한 대리 수업으로 인해 GX 회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의뢰인은 신청인에게 직접 GX 수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출근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해당 요청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3개월 치 급여 1,920,000원과 정신적 피해보상금 4,500,000원을 함께 청구하는 내용의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건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의뢰인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절차 및 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본건 신청인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의뢰인은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 총 6,420,000원을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및 근로감독관의 행정조사를 받아 추가적인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해당 노무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종속성 판단의 기준으로는 업무 내용의 결정과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노무제공자가 독립적으로 비품·원자재·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과 기본급·고정급의 유무 등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본건 신청인은 의뢰인과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3. 결과

지방노동위원회는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본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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