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피고대리 승소] 공사대금 청구 3억 원 방어 성공 및 반소 청구 6억 7,700만 원 인용 성공

  • 작성자 사진: 왕진 이
    왕진 이
  • 1월 7일
  • 2분 분량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
공사대금 피고 승소 판결문
공사대금 소송 피고대리 승소판결문

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약 15억 원의 공사를 의뢰한 도급인으로, 수급인으로부터 공사 대금 미지급금 3억 원을 청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급인이 공사를 불성실하게 진행했고, 오히려 본인이 사비를 들여 수리를 해야 했던 등 손해를 입었다면서 미지급 대금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공사에 관련된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1) 해당 공사가 진행된 과정과 (2) 해당 공사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의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해당 공사가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공사의 내용과 범위가 어땠는지, 의뢰인이 사비를 들여 수리를 했다는 부분은 어디였는지, 의뢰인이 수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얼마였는지, 이에 관한 입증자료는 충분한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상담 결과 해당 공사는 약정된 기간보다 약 4개월 가량 늦게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공 부분 전반에 걸쳐 다수의 하자가 확인되어 의뢰인이 약 5억 원의 수리비를 지출했다는 점이 확인되어, 해당 5억 원의 수리비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의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해당 공사의 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오히려 상대방인 원고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은 물론, 4개월 동안의 지체상금 약 1억 7,700만 원까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와 의뢰인의 미지급 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관계에 있어 의뢰인에게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의 수리비 5억 원이 전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대한주택건설관리기술단에 하자조사를 의뢰하여 그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저희 법무법인은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3억 원 청구에 대항하여 반소를 청구하면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5억 원 및 지체상금 1억 7,700만 원 총합 6억 7,700만 원을 청구하는 한편, 원고의 3억 원은 피고의 청구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재판부 역시 저희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