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대리 전부 승소] 이미 내려진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 왕진 이
-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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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산소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뒤 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A에게 부동산 컨설팅을 의뢰하면서 "컨설팅 대금은 세후 총 수익의 25%를 지급하되, 부동산 매매 수수료와 산소 이전비를 공제한 금액은 공제한다"라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로부터 관련 업자들을 소개받았으나, A와의 관계가 틀어져 위 컨설팅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고, 이후 A로부터 소개받은 업자들을 통해 해당 부동산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이 사건 원고가 A의 의뢰인에 대한 컨설팅 대금 청구권을 압류, 추심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결국 이 사건 원고로부터 위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의 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컨설팅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계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컨설팅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었으나, 계약 해제 통보를 구두로만 진행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었고, 따라서 의뢰인분께서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면 패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의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해당 컨설팅 계약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한 끝에 추심 대상 채권인 '컨설팅 대금 채권'의 채권액 산정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쟁점으로 삼아 "추심금 청구 소송의 원고는 압류 대상 채권의 존재 및 그 금액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해당 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압류 대상 채권의 존재 여부 및 압류 대상 채권의 금액을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재판을 이끌어갔습니다.
3. 결과
이로써 저희 법무법인은 법원을 성공적으로 설득할 수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압류 대상 채권의 존재 여부 및 압류 대상 채권의 금액에 대한 입증이 없다"라는 취지의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