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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입주자대표들 사이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

  • 작성자 사진: 왕진 이
    왕진 이
  • 1월 7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월 5일


입주자대표회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판결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 무죄 판결문


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본 사건의 피해자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일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인 의뢰인은 2021.경 입주자대표 회의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 바꾸라고 그랬을 때 지인이 '해당 관리사무소장은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왜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항의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해당 발언을 문제삼아, "피해자가 업체에 관리사무소장의 해임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권한 없이 독단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려고 시도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발언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명예훼손 사건이나 모욕 사건은 '사실 인정'이 특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되는 진술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없는 내면의 의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황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의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문제되는 발언의 구체적인 의미,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 의뢰인이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발견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실제로 관리사무소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듯이 말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존재했다는 점

  • 피고인의 진술이 있었던 입주자대표회의 이후 며칠 뒤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게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결이 이루어진 점

  •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 변경을 요구했다고 진술했을 뿐 그 외에 피고인이 '해임하지 않을 경우 업체와 재계약 하지 않겠다'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은 정황상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사실적시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관리소장 변경을 요구했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했을 뿐이며 그러한 요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재판부 역시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표현 내용상 '피해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관리사무소장 변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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